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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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ㆍ시험책임자ㆍ관리수산질병관리사ㆍ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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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ㆍ시험책임자ㆍ관리수산질병관리사ㆍ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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