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8조 (이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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