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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위원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3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청원의 접수조문 원문
    ①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주관부서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이 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
  • 제13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여부 결정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원의 처리 등조문 원문
    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 의견 수렴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청원 접수 통지, 이의신청 접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휴대전화를 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