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위원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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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위원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①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주관부서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이 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여부 결정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 의견 수렴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청원 접수 통지, 이의신청 접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휴대전화를 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