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7조 (청원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우편, 팩스 등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②처리부서는 접수ㆍ처리 진행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 의견 수렴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청원 접수 통지, 이의신청 접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청원 처리기간 연장, 보완 요구,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등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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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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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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