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주관부서는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청원서의 접수ㆍ배부 및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 처리대장 관리 등 청원업무를 담당한다.
③청원 내용에 대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조사, 처리 등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④청원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는 협의하여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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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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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청원의 접수제5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의 결정제6조 · 청원의 조사 등제7조 · 청원의 처리 등제8조 · 이의신청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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