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주관부서는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주관부서는 청원서의 접수ㆍ배부 및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 처리대장 관리 등 청원업무를 담당한다.
청원 내용에 대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조사, 처리 등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청원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는 협의하여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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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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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