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3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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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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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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