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6조 (청원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청원사항의 성실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제1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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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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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