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0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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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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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