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0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⑥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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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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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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