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5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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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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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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