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5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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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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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