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1조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청원 처리 결과와 함께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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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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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