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0조 (대출도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하여야한다.1. 휴직, 정직, 퇴직한 경우2. 3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간 경우3.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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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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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