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3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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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도서의 대출절차제9조 · 준수사항제10조 · 대출도서의 반납제11조 · 변상제12조 · 불용결정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폐기의 방법제15조 · 장서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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