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6조 (도서의 열람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은 의학정보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장기 대출열람 도서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비치 시에 그 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단, 구입된 모든 도서는 의학정보실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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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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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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