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1. 장서의 열람ㆍ대출2. 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3. 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4. 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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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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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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