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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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 8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2. 안건요약서3.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③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
④소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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