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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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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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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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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