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직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제ㆍ개정 이유서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발령ㆍ공포된 행정규칙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고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