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직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제ㆍ개정 이유서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발령ㆍ공포된 행정규칙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고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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