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자체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다. 다만,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의 발령안(이하 "발령안"이라 한다)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부패유발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나. 행정규칙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행정규칙 준수의 용이성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행정규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적정성ㆍ타당성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③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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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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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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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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