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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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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