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받은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와 다른 경우,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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