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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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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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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