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내부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