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법제정보시스템 및 공문,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이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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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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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