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5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보관은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물품 보관자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화주의 책임에 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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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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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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