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6조 (물품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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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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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