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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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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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③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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