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③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