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④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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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벌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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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양도 신고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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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지원신청제4조 · 현지조사제5조 · 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제6조 · 지원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부당이득금 환수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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