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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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④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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