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보궐위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②제
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인원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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