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들은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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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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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