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가. 개최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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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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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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