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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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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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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