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37조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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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서기제12조 위원의 임기제13조 위원의 신분제14조 실무소위원회제15조 선거일제16조 후보 등록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8조 보궐위원제19조 회의제2조 정의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의결사항등의 공지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제3조 명칭 및 소재제30조 고충처리위원회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대장비치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