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소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 명칭은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사업장에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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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명칭 및 소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신의성실의 의무제6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7조 · 사용자의 의무제8조 · 협의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