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그 밖에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0. 근로자의 복지증진11. 그 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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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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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