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그 밖에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0. 근로자의 복지증진11. 그 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