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며, 근로자 의장은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용자 의장과 근로자 의장은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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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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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