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3.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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