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지식관리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식관리책임관)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협력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6.>
1.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
2.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
<본조신설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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