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부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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