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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