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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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데이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25㎡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회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장비 포함)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데이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25㎡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회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장비 포함)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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