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으로 선정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 업무에 대하여 신청ㆍ접수, 심사 등의 업무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