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으로 선정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 업무에 대하여 신청ㆍ접수, 심사 등의 업무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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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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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