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7-04 · 소관 - · 총 26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7-0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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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제11조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제12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 전문기관의 업무제14조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제15조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제16조 보안 강화 지원제17조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제18조 근로환경 개선 지원제19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국제협력 촉진 지원제21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제22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3조 자료의 제출ㆍ보고제24조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제25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제26조 업무의 위탁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기본계획의 공고제5조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조 추진기관의 업무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제8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제9조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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