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재조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재조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전문가2. 법률 및 회계 전문가
③제재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의 필요성, 참여제한의 기간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2. 법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필요성, 사업비 환수 규모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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