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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