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모집ㆍ선발2.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3.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심사원 배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관리4.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기업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심사원을 배정한다.
심사원은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를 수행하고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추진기관의 장은 심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정하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한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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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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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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