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하 "제재대상 기관 및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이하 "사업비 환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추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해 제재대상 기관 및 대상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원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실행 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⑨제7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추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기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업비 환수 절차의 일부에 대해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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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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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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