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11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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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코자 할 때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신청을 하여야 한다.2.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 및 관련기관이 임상실습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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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코자 할 때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신청을 하여야 한다.2.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 및 관련기관이 임상실습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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