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5조 (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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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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