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3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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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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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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