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 (수련비용의 징수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비용의 징수와 동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수련비는 강의료, 실습비, 시험수당, 현장훈련 및 견학비, 간담회비, 지도비, 학회참석비 등으로 한다.2. 수련비의 부담은 매년 총 소요산출금액을 수련생이 균등배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3. 8.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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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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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